2009-01-07 11:53:00


이르면 2010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대중교통 중심지 주변에 직장인과 신혼부부용도로 만든 전용면적 85㎡이하 1∼2인용 초소형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안에 역세권 인근에 새로운 재정비촉진지구 유형을 신설해 1∼2인용 소형주택을 집중 공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역세권에 ‘고밀도 복합형 촉진지구’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다. 고밀도 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지구지정요건이 완화되고 용도지역상향,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 도촉법에는 주택지역을 재개발하는 ‘주거지형’과 상업시설 밀집지를 재개발하는 ‘중심지형’ 등 2가지 종류만 존재한다.

새로 추가되는 고밀도 복합형 촉진지구는 철도역과 지하철역 버스전용차로 등 교통요충지 인근 저밀도지역을 중심으로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국토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상한선까지 완화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고밀도 복합형 사업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기 편리한 대중교통중심지로부터 반경 500m이내에 있는 지역이다. 이중 상업지역이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 양호한 주거단지 등은 제외된다. 고밀복합형 지구중 일부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자가 우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해 진행할 수 있도록해 도록 해고 타지역에 비해 20개월 가량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그 이외 지역은 구역별로 민간사업이나 민·관 합동 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으로 지정해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에서 고밀복합형 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1종 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조례상용적률 150%에서 국토계획법상 상한선인 500%까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2종일반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역시 상한선인 5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조례상 400%까지 용적률이 정해진 준주거지역도 500%까지 용적룔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인센티브로 부여된 용적률의 50∼75%는 공공사업자가 환수해 직장인과 신혼부부를 위한 1∼2인용 소형주택과 보금자리 주택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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