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7 2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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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이번 국회 대치과정에서는 특히 폭력사태가 많았고, 그 책임 공방도 뜨겁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면서 여야가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는데, 이 역시 아전인수고 제 입맛대로입니다.

장세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낯뜨거운 난투극까지 벌어진 국회에 대해 국민들의 질책이 빗발치자 여야가 앞다퉈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나라당은 폭력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 외에 별도의 질서유지법을 만들어서 의원 뿐 아니라 보좌진 등 일반인들의 의사당내 불법행위도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회의장 점거 등 물리력을 동원한 야당의 법안처리 저지를 겨냥한 방안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일방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장이 임의로 심사기일을 정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고쳐서 법안 발의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토론과 발언 등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제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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